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9세→만18세 조정

입력 2017-02-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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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벌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

옴브즈만을 통해 수용한 제도 개선의 대표적 사례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만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상품의 법적규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해피콜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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