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기관 제재는 일부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일부 상품만을 판매 중지시킨 만큼 대형 3사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따라 이미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11개 생보사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금감원이 의결한 기관 제재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받았다.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 동안 재해사망 보장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영업 일부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 보장 상품은 통상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등 주력상품에 특약형태로 부가돼 있다. 특약은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항인 데다, 정지 기한도 1~3개월에 불과한 만큼 대형 3사에 끼칠 영업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이 재해사망 보장 특약을 고집하지 않는 한, 종신보험만을 주계약으로 한 상품은 이 기간에도 계속 판매된다.
대형 3사 관계자는 “일부 상해보험에는 주계약으로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생보사들이 그런 상품은 거의 팔지 않는다”며 “통상 재해사망보장은 종신이나 정기보험 등에 특약으로 돼 있어 고객이 특약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종신보험 상품은 판매가 가능해 별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기관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계약이전의 결정-위법·부당행위 중지-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영업·업부의 일부에 대한 정지-영업·업무의 전부 정지’순으로 강도가 세진다.
업무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신규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안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특성상 신규 사업 진출이 잦지 않아 별 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3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에 진출 한 경우는 1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11개사 생보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이미 전액을 지급한 생보사들에게는 수 백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라는 경징계가 내려지는 했다. 늦게라도 전액을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메트라이프 700만 원, 흥국생명 600만 원, 신한생명 500만 원, PCA생명 300만 원, 처브라이프(옛 에이스생명)은 1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대형3사 기관 제재는 형식상으론 중징계지만, 내용상으론 이들 3사에 별 타격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징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사가 이번 징계로 받은 타격은 크지 않다. 결국 다른 금융회사들은 전액 지급을 했는데 이들 회사는 일부 지급으로 끝났다”며 “(금액을 놓고 보면)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