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기로 했다. 단, 원리금 전액 지급은 2007년 9월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교보생명은 23일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지급 규모는 총 1858건, 67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보생명 미지급금 1134억 원의 59.3%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급결정은 이날 오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2007년 9월 전후로 나눴다. 이 시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시기다. 당시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은 2007년 9월 이후 미지급건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되,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은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 내용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금융감독원은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