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삼성·교보·한화 등 ‘빅3’ 영업정지 원안대로 추진

입력 2017-02-22 09:13 수정 2017-0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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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도 제재심 안건에 중징계 유지… 격론 예고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인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을 상대로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3일 오후 2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생보사 ‘빅3(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라는 초강력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사는 보험업법 기초서류 반영 시점, 자살예방기금 등 각자 지급기준을 설정해 미지급금 중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지급은 완전 지급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감형하지 않기로 했다. 중징계 안건을 그대로 제재심의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들이 제재심의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열람조치했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 주의적 경고 - 문책경고 -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해임권고’로 수위가 가중된다. 임원 해임권고가 제재심의에서 가결될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경영권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 생보사 3사의 영업이 일부 정지될 경우 시장에 미칠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미리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정지 범위가 일부인 데다 관련 영업을 하는 다른 보험사가 충분히 ‘빅3’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 계약을 연장하는 업무는 유지하고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신규 업무만 중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명운은 제재심 위원 손에 쥐어졌다. 제재심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원회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도 동석한다.

한편, 보험사들은 제재심의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률대리인도 동원해 최대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CEO,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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