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1조30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본사인 퀄컴과 2개 계열사는 소 접수 마감 하루 전인 21일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23일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이다.
서울고법은 소를 접수 받았으나, 아직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하지 않았다. 퀄컴과 공정위는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정위 과징금 처분 과정에 특정 국내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퀄컴 측은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 3곳에 사건을 맡겼다. 세종은 공정위 법무심의관을 지낸 임영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화우는 공정위 비상임위원과 경쟁정책자문위원회를 맡았던 윤호일(74ㆍ사시 4회) 대표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정위 단계에서도 퀄컴 측을 대리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강력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퀄컴은 삼성의 로비로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무 담당 수석부사장은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잘못된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결과”라며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퀄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스캔들을 트집잡아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퀄컴 조사와 과징금 조치는 최근의 스캔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