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0배 초과한 농산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이를 알려 출하 연기 또는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2013년 1월∼2016년 11월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35종이 시중에 출하돼 유통ㆍ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4년 출하된 일부 취나물의 경우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최대 71.9배 초과했고, 2015년 출하된 일부 쪽파는 29.4배, 2013년 출하된 일부 미나리는 26.7배 넘게 농약이 검출됐다다.
또 2016년 출하된 일부 배추의 경우 18.8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유통ㆍ판매 단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상대로 생산단계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산물이 출하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