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가 5월부터 국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미국에서 자율주행기능 중에 운전자가 사망한 모델이 그대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테슬라는 정부로부터 제작자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의 생산시설·시험시설·사후관리(A/S)시설 등 세 가지 항목을 검증해 제작자 등록을 인증한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작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몇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생산시설과 시험시설은 국제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췄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사고가 난 자율주행 기능이 그대로 수입돼 판매된다는 점이다. 제작자 등록 인증은 단순히 국내 판매를 허가한 것이지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의 안전을 인증해 준 것은 아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진 모델S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 운전자가 사망한 같은 모델이다.
당시 모델S는 맑은 날 옆면을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으로 칠한 대형트럭을 인식하지 못해 충돌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6개월 조사 끝에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으나, 우려는 여전하다.
또 미국에 거주 중인 배우 손지창 씨가 최근 테슬라 차량을 몰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겪은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율주행차의 사고책임 배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법률제도 개선 및 보험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모드 주행 시 발생한 사고책임의 소재 및 입증 문제, 자율주행차의 기술 수준에 따른 운전자, 제작사 간 책임배분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판매 시 고객들에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전적으로 믿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도록 테슬라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