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이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국내 대표기업이 경영 공백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일가에 430억 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