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거래소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관련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등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지분을 34%~50%까지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회계제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