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7-02-16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통화 녹음파일 중 홍 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윤 씨의 진술은 홍 지사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 씨의 진술 내용이 추상적이고 경험이 아닌 추론한 게 많다"며 "일부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금품전달 장소와 과정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윤 씨 아내와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넬 동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평소 친분관계도 없던 홍 지사에게 굳이 돈을 건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윤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씨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현직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진술이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윤 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06,000
    • -2.23%
    • 이더리움
    • 4,426,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3.08%
    • 리플
    • 1,098
    • +13.2%
    • 솔라나
    • 302,700
    • +0.36%
    • 에이다
    • 795
    • -2.45%
    • 이오스
    • 773
    • +0.39%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6
    • +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50
    • -1.09%
    • 체인링크
    • 18,660
    • -1.74%
    • 샌드박스
    • 395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