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모자와 신발, 학습완구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ㆍ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20개, 후드믹서 6개와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 21개 제품이다.
특히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 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19개 제조업체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중 오가닉맘의 보행기 덧신 제품에서 납이 최대 20배, 카드뮴은 2.2배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됐다.
알로앤루 유아용 베개와 이불세트 2개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해 피부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모자, 신발 등 11개 제품은 내분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43배 초과했고, 납(1.1~13.4배)과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캄보디아산 자라에서 제조한 어린이용 가죽 신발 1개는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를 초과해 만성 인후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티커색칠북, 한글공부 등 학습완구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160배, 카드뮴이 최대 5.4배 초과했다.
스포츠용품 줄넘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 초과해 검출됐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LED등기구 11개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 장치가 미흡해 리콜 대상이 됐다.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기기의 충전 장치인 직류전원장치는 온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절연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방용품 중 후드믹서 6개 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