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은 다음달 15일까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마감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 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