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공정화법 2월 국회 처리...가맹본사 불공정행위 손해시 3배 보상

입력 2017-02-13 10:37 수정 2017-0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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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논란이 수그러들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에 광고판촉비를 전가하고 원재료를 비싼 값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스터피자 표준가맹계약서상에는 광고비나 판촉비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지침이었으나, 본사는 연간 광고비 119억 원 중 117억 원을 점주들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미스터피자의 불공정거래를 알린 가맹 점주가 국감 전 가맹본부와 재계약에 합의했음에도 가맹 기간을 2주 남긴 시점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본부의 보복 조치가 의심돼도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맹 점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가맹 점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5년에는 522건, 지난해(1 ~ 9월)에는 409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거나 직권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는 2015년 305건, 지난해에는 300건 정도다.

이 밖에 여야는 경제민주화 법안인 △대규모 유통업법 △대기업집단 기준의 법률 상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을 모았지만 검토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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