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술·멍 거의 없음’ 불법의료광고 주의하세요"

입력 2017-02-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한 업체 홈페이지 캡처(보건복지부)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한 업체 홈페이지 캡처(보건복지부)

보건 당국이 성형·미용 관련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박확대 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보면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라며 "소비자는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8,000
    • -1.48%
    • 이더리움
    • 4,453,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2.89%
    • 리플
    • 1,084
    • +9.27%
    • 솔라나
    • 305,000
    • -0.49%
    • 에이다
    • 793
    • -3.06%
    • 이오스
    • 773
    • -1.9%
    • 트론
    • 253
    • +0.4%
    • 스텔라루멘
    • 184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50
    • +1.42%
    • 체인링크
    • 18,800
    • -3.14%
    • 샌드박스
    • 395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