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성형·미용 관련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집중 감시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3월부터 한 달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술, 유박확대 술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을 보면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이 가능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라며 "소비자는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