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업체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쓰이는 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해 안전보건관계자 인건비와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현행보다 9.04% 인상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인상 등의 개정 규정은 예산 및 입찰일정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총 단가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정보통신공사를 현행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 등에서 이뤄지는 공사'에서 '모든 정보통신공사'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사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신설된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용 항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용접 등 화기작업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선임하는 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쓸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