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 절반이 '위법' 저질러

입력 2007-11-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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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산 5건 가장 많아...미래에셋 임원 '문책'까지

최근 3년6개월간 자산운용사들의 절반이 위법 운용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분 및 종합검사에서 문책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자산운용사는 전체 51개 자산운용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2개사로 모두 3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운용사별 적발 건수는 서울자산운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KB자산운용(4건), 하나UBS자산운용의 전신인 옛 대한투신운용(3건), ING자산운용과 합병한 옛 랜드마크자산운용(3건), 마이에셋자산운용(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로 매각된 맥쿼리-IMM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투신운용, CJ자산운용 등도 각각 2건씩의 조치를 받았다.

위법·부당 내용별로는 '투자회사운용 부적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신운용업무 위법'(3건), '투자자문 계약 체결 부적정'(3건), '운용업무 위탁금지 위반'(3건), '기타 신탁재산 또는 간접재산 운용 부적정'(2건), '성공 또는 성과보수 수취계약 체결 부적절'(2건) 등이었다.

심지어 푸르덴셜자산운용, CJ자산운용, 랜드마크자산운용, 서울자산운용 등 4개 운용사들은 펀드수익률 조작이나 부적절한 신탁재산 운용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는 고객에게 펀드운용과 관련해 손실보전 금지행위 위반으로 임원 1명이 문책 조치되기도 했다. 또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은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공시 또는 투자설명서에 투자위험에 관한 중요사항 축소 기재로 직원 1명이 각각 문책 조치됐다.

김양수 의원은 "펀드 대중화로 인해 펀드를 통해 여유자금을 굴리려는 투자자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자산운용업계 수준은 불법·부당 운용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운용사들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당국 역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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