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정책에 찬물 끼얹은 중기청…불협화음 ‘심화’

입력 2017-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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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크라우드펀딩 사업과 중소기업청이 새로 내놓은 크라우드펀딩 지원 정책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중기청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펀딩을 독려하면서 국내 펀딩 중개업체들의 불만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중기청이 내놓은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개발(R&D) 지원 제도’가 국내 펀딩 중개업체들을 소외시킨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지난 1일 킥스타터 등 해외에서 5000만원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국내 기업에게 최대 1년간 2억원의 R&D 비용과 엔젤매칭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킥스타터는 미국 내 규모 1위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다.

크라우드펀딩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처음 허용한 후 중개업체들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로 연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기청 정책은 해외 중개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펀딩 시장을 키우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에게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한 후속 매칭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히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권 핀테크 정책 중 크라우드펀딩에 유독 관심을 가지고 연중 주요 중개업체들을 각종 핀테크 행사에 대동하기도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지난달 24일에는 중개업체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광고 규제와 적격투자자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리워드형(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관리해오던 중기청과 증권형을 새로 도입한 금융위 간 미묘한 신경전이 결국 불협화음 정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중기청의 지원책에 ‘꼼수’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글로벌 시장에 국내 기업을 알린다는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기청이 예로 든 킥스타터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닌 리워드형(후원형) 펀딩 업체로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고 펀딩 시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펀딩 중개업체만 이용하면 기업은 몇몇 지인들을 동원해 5000만원 투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 100% 국내 후원자만으로도 해외에서 펀딩을 성공한 것처럼 꾸미고 중기청 지원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중기청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킥스타터의 IP 추적 등을 통해 ‘셀프 펀딩’을 차단하고 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R&D 지원 시에도 대상 과제를 다시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적발 시 펀딩 등록 지원금, R&D 지원금, 엔젤매칭 투자금 등을 환수하고 위약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악용을 막기 위해 킥스타터 펀딩 성공 금액을 높이거나 정부의 후속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은 펀딩 근거 자료 준비만으로도 고충이 큰 스타트업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국 크라우드펀딩 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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