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잦은 산재취약 사업장 2만 곳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33%에서 올해는 43%까지 높인다.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 883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53명에 달한다.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큰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천500개 건설현장을 감독한다. 또 5월과 10월에는 비계를 설치했거나,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천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적으로 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업체는 해당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물론 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히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하기로 했다.
질식재해 사망률(55%)이 일반 재해(1.2%)보다 50배나 높은 점을 고려해 하절기에는 오·폐수 처리시설과 맨홀 작업 중심으로, 동절기에는 갈탄 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작업 중심으로 질식재해 예방 감독을 한다.
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감독을 강화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 표시 감독은 지난해 700곳에서 올해 1천곳으로 대폭 늘린다. 제조·수입·유통 과정의 화학물질 시료도 채취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철저하게 검증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4천285곳을 사법처리하고, 1만3천51개 사업장에 약 2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