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적 선박 74척 출항정지…화재안전 결함 가장 많아

입력 2017-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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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6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 2769척 가운데 중대결함이 발견된 74척(2.7%)이 출항정지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항만국 통제 제도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안전ㆍ환경 관련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769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2041척(73.7%)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74척(2.7%)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을 살펴보면 74척 가운데 36척(48.6%)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고 58억(78.4%)이 편의치적국(파나마, 캄보디아 등)에 등록된 선박이었고 47척(63.5%)은 국제선급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또 선박의 종류 중에는 일반화물선이 35척(4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산적화물선 13척(17.6%), 냉동운반선 9척(12.2%), 유조선 8척(10.8%) 등이 뒤를 이었다.

74척의 선박에서 발견된 총 1071건의 결함 가운데 화재안전 관련 결함이 177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 관련 결함이 147건(13.7%), 구명설비 관련 결함 124건(11.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작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고위험 외국적 선박을 집중 점검하고 일본, 중국 등 아ㆍ태지역 협력체 주요국들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운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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