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대 개혁 사실상 물건너가나

입력 2017-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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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효력중지 첫 판결…黃대행 ‘구조개혁 지속 추진’ 발목

법원이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4대 개혁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 4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회를 넘지 못했고, 교육은 자유학기제 정도가 성과를 냈다. 금융은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추진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공공 부문은 공무원연금개혁 정도가 성과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이 당사자의 반발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권한대행이 재차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공공 부문 개혁의 핵심이었던 성과연봉제가 발목을 잡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문보경 부장판사)는 1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보수규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민노총 산하 철도시설공단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노조, 가스기술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수자원공사 등 5곳 노조가 낸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모두 받아들였다.

지난해 공공금융기관 노조들이 집단으로 관련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액이나 임금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에 관해 절대다수가 가입한 철도노조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업규칙 적용 시점이 늦춰지는 동안 노조와 사측은 적극적이고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며 노사 간 대화·교섭을 요구했다.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한편, 13일부터 시작되는 1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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