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과 양파 등 양념채소류에 대한 수급 상황 예측에 실패해 가격 급등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농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를 벌여 15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재배 초기에 사전 수매해 비축해뒀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마늘ㆍ양파 등에 대해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상승이 사전에 예측됐는데도 재배초기가 아닌 수확기에 수매를 결정하는 바람에 가격 동향을 예측하지 못해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마늘 1만 톤을 수매·비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돼 aT는 계획된 물량을 사들이지 못했다. 그 결과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마늘 가격이 전년 동월 가격 대비 최대 59% 상승했지만, aT는 수매ㆍ비축 물량이 없었던 탓에 시장에 마늘을 방출하지 못했다. 또 2015년에도 aT는 426억 원을 들여 마늘 1만3000 톤을 수입해 시중에 방출하기도 했다.
양파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매ㆍ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결국 2015년 6월∼10월 양파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80% 상승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여기에 전국의 소 사육두수에 대한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이력관리시스템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이 달라 2012년 4분기 기준으로 두 통계 사이에 최대 34만 마리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계청은 2014년 10월 조사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육 농가의 응답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가축동향조사를 농식품부의 소이력제 자료로 대체할 것을 추진했지만 양 기관은 견해차이로 감사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