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입력 2017-02-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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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개회식 후에는 2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3일 새누리당, 6일 국민의당, 7일 바른정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오는 23일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대정부질문 실시 일정에 대해선 이날 개회식 직후 4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여부에 따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경제민주화 취지를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여권은 이른바 ‘박근혜표 개혁법안’을 들고 정면 대응에 나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기회와 일·가정 양립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과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현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만여 명의 유권자가 늘어나 대선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학제 개편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야권 공조를 통해 가급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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