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맛우유(왼쪽), 바나나맛젤리(오른쪽) 비교.(사진제공=빙그레)
빙그레가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한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12월 6일 이 회사들이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디자인을 닮은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온 점,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볼 때 빙그레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세븐일레븐에서 판매 중인 다이식품의 바나나맛우유 젤리는 현재 진열된 것만 판매된다. 추가 제조 판매는 불가됐다.
빙그레 관계자는 “다이식품이 바나나맛우유 젤리를 통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는지는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때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