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 회장, 450억 대 증여세訴 승소

입력 2017-01-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해 45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세무서 15곳의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 고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13만 주를 명의신탁 방식으로 물려받았다. 해당 주식은 1975년부터 이기화 부회장 등 그룹 임원 23명의 명의를 빌려 관리됐다.

이 전 회장은 선친이 1996년 사망한 뒤에도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받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실제 소유주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당 주식이 공동 상속으로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의개서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인 이 전 회장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이 전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개서를 게을리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게 잘못됐다는 이유로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그는 이 전 회장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넘겨 줄 생각으로 자신의 유언장에 이 부회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룹의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넘겨주라는 말을 남겼다. 또 상속 역시 이 부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의 형제들은 수년 간 상속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50,000
    • +3.85%
    • 이더리움
    • 4,517,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26,000
    • +6.37%
    • 리플
    • 1,011
    • +5.97%
    • 솔라나
    • 307,200
    • +3.71%
    • 에이다
    • 803
    • +4.29%
    • 이오스
    • 770
    • -0.13%
    • 트론
    • 256
    • +1.99%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550
    • +19.71%
    • 체인링크
    • 18,910
    • -1.66%
    • 샌드박스
    • 398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