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시작 전인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이 당 경선 룰 확정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전날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후보 세 사람이 이야기한 ‘공동정부’ 제안에 대해 당에서 화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경선규칙으로 담을 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지도부가 정세를 보고 당의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위 결과는 별도로 각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무위는 경선 룰 외에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경선투개표 사무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구성, 조태제 한양대 교수를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했다. 윤리위원으로는 장복심 전 의원과 박희성 변호사, 최윤형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교수, 정문자 전 한국여성단체 대표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