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미세먼지 몸살… 서울시, 노후경유차 집중 단속

입력 2017-01-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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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서울시 차량에 한해 실시했던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올해부터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시는 연초부터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하고 분진흡입차량을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인천시 등록차량으로 확대됐다. 9월부터는 경기도 등록차량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2019년까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28개 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지점을 현재 13곳에서 올해 안에 32곳으로 늘리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 13개 지점에 폐쇄회로(CC)TV 46대를 설치해 위반 차량에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하반기부터는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6월까지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처리하는 분진흡입차량을 30대 추가로 총 75대로 늘린다.

이 차량은 물청소차 등 장비와 함께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건조기인 4∼5월, 10∼11월에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내뿜는 공사장울 특별점검해 결과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6월에는 공원 속에 자리 잡은 대기오염측정소를 도심으로 이전한다.

현재 송파 대기오염측정소는 올림픽공원 안에, 성동 대기오염측정소는 서울숲 안에 있어 대기질 측정값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2017년 6월까지 '자동경보 통합발령 시스템'을 구축해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한다.

7월부터는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실시간·동시다발식으로 SNS, 홈페이지, 서울시 대기전광판 및 버스전광판,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원클릭 자동경보시스템 구축으로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기존 방식(30분)에 비해 경보발령 전파시간이 23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전역에 대한 미세먼지 경보발령전 및 해제후에도 특정 자치구의 미세먼지 경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공모를 통해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마련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한 대책들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이다"며 "시민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별 위생관리에 힘쓰는 한편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실천 10가지 약속'을 실천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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