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이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징계의 이유로 ‘당의 분열’을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지도부를 비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 4명을 인선해 비대위를 출범시켰던 지난 9일 전국상임위원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면서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오는 25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과 의사결정 전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당 비대위원장인 ‘인명진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막말로 위협하고 되돌려준다며 탈당 반성문을 쓰게 하는 위계를 쓰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식 숙청통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경고해둔다”면서 “인 목사는 이 시간 이후부터 당을 파괴하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고 제정신·제자리·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