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 오늘 본회의 상정은 ‘미지수’

입력 2017-01-20 14:26 수정 2017-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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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바른정당 항의 퇴장…시민사회 “법사위, 탄핵받은 ‘박근혜표’ 교과서 조속히 처리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국정교과서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어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교문위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육에 대해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이 법안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표결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도종환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면서 법안처리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도 교문위 통과 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크워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안건조정위가 두 당의 의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는 근거 없는 구차한 변명과 같은 얘기를 해 몹시 유감스럽다”며 “두 차례의 안건조정위를 거쳐 적법하게 의결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촛불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집권여당 교문위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이들이 ‘민의의 전당’에 몸담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새누리당 의원 시절 국정교과서에 찬성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인 현재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민 63%가 반대하는 박근혜표 국정교과서 또한 탄핵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학교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과 의원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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