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하여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직원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다 보니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폐업신고를 한 뒤 무신고상태로 불법영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되어있는 바, 미용업소 이용시 게첨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