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팔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불량 계란을 팔려고 보관하는 경우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ㆍ운반ㆍ 판매 업체와 식육 포장 처리 업체가 위생과 안전에 있는 부적합 달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보관ㆍ운반ㆍ진열할 경우에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시정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식용란에 대한 구체적 폐기방법을 정해 위생 불량 계란은 색소를 이용해 폐기 처리해 아예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단속에도 불량 달걀이 유통돼 소비자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해 5∼6월 집중 단속, 깨진 계란과 무표시 계란 등 불량 계란을 유통한 농장 2곳과 이를 사용한 음식점 6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계란값 상승을 틈타 위생 문제가 있는 계란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공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관련 법령과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