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방ㆍ허위광고 현현교육에 시정명령

입력 2017-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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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현교육은 스카이에듀(SKYEDU)라는 브랜드로 수능 인터넷 강의를 하는 사업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현교육은 지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홈페이지 상단에 ‘인(in) 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경쟁사 비방 광고를 실었다.

공정위는 언론에서 제기한 영어교육의 문제가 현현교육을 포함한 주요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모두에 관한 것임에도 경쟁사업자 이투스만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로 판단했다.

또한 현현교육은 2015년 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네이버의 검색광고란과 홈페이지상단 등에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결과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1인 1닭’이라는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명이인이 포함한 네이버 검색결과를 근거로 소속 화학 강사가 ‘2015년 화학 1위’라고 광고하고 검색결과 그래프를 게재한 부분도 부당한 광고행위로 봤다. 실제 네이버 인물검색결과 현현교육의 강사와 동명이인은 36명에 달하고, 해당 강사는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현교육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업계 1위’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아닌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부당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관행이 근절되어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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