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며,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음료, 건강기능식품, 세제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의 판매가 많은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전국에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총 64개로 6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2013년 9월에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 등과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동구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 또한 화려한 포장의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