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물티슈’ 믿고 사용할 수 있나 …유한킴벌리 ‘메탄올 초과’ 회수 조치

입력 2017-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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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몽드드’도 세균 검출…자발적 리콜에 전제품 리뉴얼도

▲유한킴벌리 회수 대상 제품 목록.(출처=식약처)
▲유한킴벌리 회수 대상 제품 목록.(출처=식약처)

아기물티슈가 일부 제품에 품질 부적합으로 잇달아 판정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몽드드 아기 물티슈가 세균번식의 우려로 자발적 리콜을 한지 두 달 후에 유한킴벌리 아기 물티슈도 메탄올 기준을 초과해 판매를 중지했다. 현재 유한킴벌리는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탄올이 허용기준 이상 들어간 유한킴벌리의 물휴지 10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 측은 설명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이 외에도 같은 제품명이지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달라 성분 검사가 추가로 필요한 제품은 먼저 판매를 중단하고, 조사 결과 따라 다시 유통한다.

회수 대상인 유한킴벌리 물휴지의 메탄올은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정확한 혼입원인을 조사하고,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으로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몽드드는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제품에 기준치를 4000배 넘긴 세균이 검출돼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몽드드는 전 제품이 아닌 지난해 6월 24일 제조한 제품에만 한정적으로 리콜을 실시했으나, 전수조사 결과 정상적으로 출고된 제품도 보관 과정에서 고온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세균 번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 전 제품으로 리콜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후 전제품을 리뉴얼해 ‘뉴 몽드드 아기물티슈’를 새롭게 출시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한킴벌리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 물티슈 제품 회수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했다. 유한킴벌리 물티슈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나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회수 및 환불 절차를 밟으면 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하겠다"며 "원료 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을 안전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출처 =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유한킴벌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출처 =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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