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입력 2017-01-12 13:44 수정 2017-01-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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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 보험 출시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개혁’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보험업 경쟁력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전세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인하한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은 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두 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금액 제한이 없으며, HUG는 전세금 5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가맹업소(단종보험대리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가맹업소로 등록할 경우 전세계약과 동시에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세금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또 올해 2분기 중으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관개인형 이동수단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현재는 가솔린 자동차보험 요율에 전기차량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고유의 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차량가액 차이만큼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제도 방향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운행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가능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또 손해보험사가 사고위험, 요율을 스스로 평가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원수보험료를 따르는 경영공시기준, 경영실태평가 등은 외형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적인 위험관리 능력이 큰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높은 재보험 의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원수보험 보유 의무를 일정 수준으로 요구하는 등 손보사의 요율산출능력 강화를 위한 재보험 관련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단종보험을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단종보험이란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보험상품을 말한다. 항공사에서 비행기 표를 구매할 때 끼워파는 여행자보험, 가전판매점에서 함께 파는 가전EW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단종보험 판매채널 방식을 항공사, 인터넷 비교구매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설명 의무도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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