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기체납 88%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입력 2017-0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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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보료, 성ㆍ연령 부과방안 폐지하고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세대는 135만2815가구다. 이중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118만3000여 가구로 88%를 차지한다. 인구수로는 179만4000여 명이다. 6개월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료 혜택이 제한된다.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ㆍ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송파 세 모녀'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는 4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실직 상태였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돼 성과 연령으로 2만6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월세에 사는 집에 2만3000원이 부과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부과요소별로 분석하면 성ㆍ연령 및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 이외 항목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근거조차 불투명한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방안을 폐지하고 일정금액 이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여는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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