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과 모호한 법령 문구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0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됐다.
또 제2롯데월드 및 현대 GBC 등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전 선제적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정기준이 마련돼 준공 후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해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 조치로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등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그 밖의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해당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롯데 백화점(면세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면세점) 본점, 두산타워(면세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대형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대해서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을 통해 해당 시설물이 책임을 지고 교통혼잡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