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행정제재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폐업 반복이력이 있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수급자 폭행 등 행정처분 내용이 확인되면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었다. 법상의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015년 요양원 등 시설 기관 5000여 곳 중 365곳이 시설평가를 받지 않았고, 23.4%에 해당하는 847곳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000여 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 곳에 달한다.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지정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800여 곳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지정을 취소할 근거가 없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로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김혜선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