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코스트코 송도점에 사업정지 명령 검토… “중소 상인 피해 우려”

입력 2017-01-09 19:20 수정 2017-01-10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청이 유통업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코스트코 송도점이 문을 열면 중소 상인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말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을 연기해 달라고 코스트코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이 너무 늦게 나와 자율 협의가 어렵다며 1월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으나 코스트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청은 “코스트코가 정부의 권고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 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다음 달 2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42,000
    • +2.42%
    • 이더리움
    • 4,53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3.59%
    • 리플
    • 1,047
    • +3.36%
    • 솔라나
    • 307,000
    • +1.02%
    • 에이다
    • 810
    • +1.63%
    • 이오스
    • 779
    • -0.51%
    • 트론
    • 261
    • +3.16%
    • 스텔라루멘
    • 180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18.06%
    • 체인링크
    • 19,200
    • -2.04%
    • 샌드박스
    • 403
    • -1.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