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뇌물' 피의자로 수사… 삼성도 처벌 가시권

입력 2017-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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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 씨 측에 돈을 전달한 삼성 측이 '뇌물 공여자'가 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셈이다.

특검팀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 씨를 업무방해와 뇌물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기소 단계에서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혐의였다. 이 논리대로라면 삼성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된다. 형법 상 뇌물공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후 출석 통보를 받은 최 씨는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 씨에 대해 조만간 뇌물죄를 적용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한 차례 뿐이다. 지금까지 정신적 충격, 건강 상의 이유 등을 들었고, 이번에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근거로 삼았다. 최 씨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각각 10일, 11일 예정돼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두 사람을 동시에 소환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같이 소환됐기 때문에 진행 상 대질신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2인자'인 최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위증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소 때 다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소환 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4명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명단 작성 및 실행 관계자에게 엄정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를 이뤄 재산을 늘린 정황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최근 법원을 통해 최 씨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한 자료 일부를 전달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박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49) 공화당 총재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총재는 자신의 처인 근령 씨와 대통령의 또 다른 동생 박지만 EG 회장 사이에 육영재단 운영권 분쟁이 있을 당시 최 씨 일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신 총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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