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 및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신축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2월 정부는 작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2층 이상이거나 200㎡ 이상인 건물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강북구는 저층 건물도 피해에 대비한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지진방재 종합대책’보다 나아가 1층짜리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까지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도 정부 대책보다 앞선 지난 1일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북구는 정부 종합대책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해 모든 신축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시행시기도 앞당겨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