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작년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배포자 33명 검거

입력 2017-0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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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작년 한 해 불법 성매매 및 대부업 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전단지 무단 배포자 33명을 검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들을 이용중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불법 성매매·대부행위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의 배포를 막고, 그 배포자를 검거하는데 주력했다. 배포자 검거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인 제보와 수집한 정보 등으로 불법 전단지가 집중적으로 배포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곳에서 하루 4~5시간 이상 잠복근무를 해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

배포자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출입문 앞에 5~6장의 전단지를 던져놓았다. 주로 성매매 전단지는 야간시간대에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 배포되고, 대부업 전단지는 대치동·역삼동·논현동 등의 상가나 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배포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33명의 불법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검거에 실패할 경우엔 불법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588개를 수집해, 번호의 이용중지를 각 통신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단계에 걸친 불법 전단지 단속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전단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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