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용 전기난로를 사용하다가 불이 나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제조업체가 97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전기난로 이용자인 장모 씨 등 3명이 한일전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업자는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조업자 측이 사고의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이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고 추정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끊어진 흔적)이 발견됐다”며 “내부 배선은 사용자가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 등이 5년 이상 전기난로를 고장 없이 사용했고, 사용설명서와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ㆍ이용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샤워를 하느라 이용자가 전기난로의 고장을 바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 업체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장 씨 등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슬래브 지붕 건물 3층 안방에서 벽걸이용 원적외선 난로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안방 내 가재도구를 비롯해 건물 같은 층 일부가 사라졌다. 건물 주인인 황모 씨와 임차인 장 씨 등은 한일전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