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기사 갑질' 이해욱·정일선 약식기소…벌금형 마무리될 듯

입력 2017-01-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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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현대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강요미수 혐의로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사건은 법원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벌금을 내는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림그룹 창업주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인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온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행위 중 운전기사 1명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석 시트를 치는 등 수회 폭행한 행위와 운전 기사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부분만을 문제삼았다.

정 사장은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메뉴얼을 만들고 운전기사가 세부적인 행동까지 정해진대로 행동하도록 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운전기사 1명을 손가방으로 1회 폭행한 사실만 혐의에 포함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7~8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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