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 영향으로 각광받고 있는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의 천연첨가물이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없어 원료의 위생관리에 대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용역보고서 '천연첨가물원료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 천연재료에서 추출하는 첨가물은 그 원료가 화학성분이 아닌 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패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원료 등의 구비요건'이 없고, 원료의 위생관리에 대한 법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키토산, 글루코사민 등과 같이 '부산물'을 이용하는 천연첨가물은 부산물에 대한 수거지침 및 관리사항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부산물'이란 식품의 제조 또는 소비 후에 발생되는 물질로, 키토산이나 글루코사민은 게 껍질, 새우 껍질 등의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이 의원은 "만약 게 껍질이 쓰레기통에서 수집된다면 이는 폐기물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게 껍질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면 합법적인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조류에서 추출되는 첨가물도 원료관리가 비위생적이라고 지적됐다. 홍조류에서 추출되는 '카라기난'은 아이스크림과 거품 크림, 요구르트 등에서 증점제와 안정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원료관리에 대한 법제가 없는 실정이다. 홍조류의 채취에서부터 운송, 보관상의 위생지침, 안전지침이 없어 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기우 의원은 "쓰레기통에서 천연첨가물의 원료를 수집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웰빙바람을 타고 천연첨가물 이용 빈도가 증가하는 만큼 원료의 위생관리에 대한 법제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