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칩세트ㆍ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조300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 근거는.
△과징금 부과액이 커진 것은 관련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기간은 2009년 11월 부터 7년 동안 으로 했고, 관련 매출액은 38조 원 정도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3%인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2.7% 정도를 적용했다.
-시장 획정 범위는.
△지역 범위는 세계 시장으로 봤다. 대상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어난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퀄컴이 자기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인가.
△칩셋 제조사가 특허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고, 라이선스(특허권)가 없으면 판매했을 때 퀄컴이 특허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휴대폰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제품을 사기가 쉽지 않다. 퀄컴 칩세트를 사면 안전한지만, 라이선스 없는 회사 제품을 사면 특허 침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38조 원 중에 얼마가 부당이득인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시장감시총괄과장) 퀄컴이 휴대폰 제품 가격 대비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위법 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 휴대폰 사한테 라이선스를 주면서 칩세트의 지배력을 이용해 프랜드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중국 제재 조치의 차이점은.
△중국은 휴대폰 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퀄컴의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휴대폰 사와의 계약만이 아니라 모뎀 칩세트 계약 관계를 봤고 모뎀 칩세트 라이선스 거절 등 경쟁제한이 핵심이다. 우리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로열티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부분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한 것이다.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얼마나.
△산정할 수 없다. 모뎀 칩세트 경쟁이 회복되고 휴대폰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텐데 어느 정도 내려갈 지 얼마나 이득될 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퀄컴 측은 계속 오래된 라이선싱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퀄컴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칩세트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거절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기게 된다. 칩세트가 공급이 안 되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감시총괄과장) 퀄컴이 시장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퀄컴의 주장과 반대되는게 퀄컴이다. 퀄컴은 200개 휴대폰 사로부터 제조 판매하는 특허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주장은 이중 잣대다.
-삼성이나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누리는 이점은 어떤 것인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퀄컴의 행위가 칩세트 시장이나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온다. 모든 모뎀 칩세트 제조사에 다 영향 미친다. 전체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한 것이다. 휴대폰 사가 로열티를 얼마나 지급할 지는 지금 상태에서 예단할 수 없다. 퀄컴의 독점력이 공고화 되는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