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퀄컴 매출이 38조에 달해 과징금 규모가 늘어났다”

입력 2016-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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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칩세트ㆍ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1조300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 산정 근거는.

△과징금 부과액이 커진 것은 관련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다. 과징금 산정 기간은 2009년 11월 부터 7년 동안 으로 했고, 관련 매출액은 38조 원 정도 된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3%인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2.7% 정도를 적용했다.

-시장 획정 범위는.

△지역 범위는 세계 시장으로 봤다. 대상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만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일어난 행위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퀄컴이 자기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미인가.

△칩셋 제조사가 특허 기술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고, 라이선스(특허권)가 없으면 판매했을 때 퀄컴이 특허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된다. 휴대폰사 입장에서도 그러한 제품을 사기가 쉽지 않다. 퀄컴 칩세트를 사면 안전한지만, 라이선스 없는 회사 제품을 사면 특허 침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 38조 원 중에 얼마가 부당이득인가.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시장감시총괄과장) 퀄컴이 휴대폰 제품 가격 대비로 로열티를 받는 것을 위법 행위로 본 것은 아니다. 휴대폰 사한테 라이선스를 주면서 칩세트의 지배력을 이용해 프랜드 확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와 중국 제재 조치의 차이점은.

△중국은 휴대폰 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퀄컴의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시정명령했다. 휴대폰 사와의 계약만이 아니라 모뎀 칩세트 계약 관계를 봤고 모뎀 칩세트 라이선스 거절 등 경쟁제한이 핵심이다. 우리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로열티가 부당하게 과도하다는 부분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한 것이다.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얼마나.

△산정할 수 없다. 모뎀 칩세트 경쟁이 회복되고 휴대폰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텐데 어느 정도 내려갈 지 얼마나 이득될 지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퀄컴 측은 계속 오래된 라이선싱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퀄컴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칩세트 단계에서 라이선스를 거절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기게 된다. 칩세트가 공급이 안 되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시장감시총괄과장) 퀄컴이 시장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퀄컴의 주장과 반대되는게 퀄컴이다. 퀄컴은 200개 휴대폰 사로부터 제조 판매하는 특허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주장은 이중 잣대다.

-삼성이나 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누리는 이점은 어떤 것인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퀄컴의 행위가 칩세트 시장이나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온다. 모든 모뎀 칩세트 제조사에 다 영향 미친다. 전체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조치한 것이다. 휴대폰 사가 로열티를 얼마나 지급할 지는 지금 상태에서 예단할 수 없다. 퀄컴의 독점력이 공고화 되는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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