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게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노사정 합의만 봐도 15만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7만~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임금 감소분은 기업이 좀 부담하고, 근로자도 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실업급여를 높여주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출퇴근 재해보험을 인정해주는 산업재해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대화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