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악덕기업 명단 공개 검토

입력 2016-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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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514명 체불임금 1억7600만 원 적발·시정 조치

정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프랜차이즈 등 악덕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하반기(9월~12월)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인턴 등을 채용하는 345곳 중 59곳(17.1%)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155곳 중 22곳(14.2%)에서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약 800만원의 체불금품도 적발했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감독 대상 500곳 중 434곳(86.8%)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1020건이 시정 완료됐으며 464건은 시정 중이다.

올해 '유명 프랜차이즈 감독', '기초고용질서 감독', '열정페이 감독' 등 3대 감독에서 대상인 4865곳의 절반에 가까운 2252곳(46.3%)의 임금체불이 적발됐고, 6만여 명의 근로자가 182억 원의 체불임금을 받았다. 그만큼 임금체불이 구조화됐다는 얘기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매년 3월부터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되 스마트 감독 및 불시 감독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청·지방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법위반 발견 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하는 한편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중 근로감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 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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