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과 법원에 최순실·안종범 등 수사기록 요청

입력 2016-12-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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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 최 씨를 비롯해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청와대 안종범(57) 전 수석과 정호성(47) 비서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 세 명은 전날 열린 준비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46) 전 포레카 대표, 김홍탁(55)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 대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아레나 대표 등에 대한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협조가 원활하면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워 이의를 신청했다. 헌재는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수사보안을 이유로 자료 전달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보내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열람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전달 방식과 범위에 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최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와 협의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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