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입력 2016-12-23 10:00 수정 2016-12-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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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1분기에 30%, 상반기까지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다. 또 내년 2월 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헌재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1분기에 30%,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경까지 편성해 정말로 꺼져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타이밍, 선제적, 충분한 대응 등세 가지 큰 틀에서 경제를 살려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1분기 경제 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우리당이 내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당기자고 했다”면서 “1분기를 지켜보고 나서 추경하면 여러 정치 현안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2월까지 적극적으로 추경편성을 하자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자금 2조3000억 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산업은행에서 12조 원, 민간은행에서 13조 4000억 원 등 모두 27조70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대형 조선업 3사에 대해 내년 초에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동절기 취약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읍면동 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1.7% 인상, 독거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적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 차원에서 수입 운송비 50%를 지원하고, 신선란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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