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지명수배 대상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에 대해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는 다시 재개된다.
특검은 "향후 국내 외에서 정 씨에 대해 도피 등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 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또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시부정과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씨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한 것은 최 씨 모녀의 해외 금융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동딸인 정 씨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는 것은 최 씨의 자백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독일 검찰이 최 씨 일가의 재산을 8000억 원 상당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특검은 아직 독일 검찰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 모녀의 변호인을 맡은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특검이 정 씨에 대한 출석 통보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만일 (정 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하다고 생각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태여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등의 국정 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의혹과 함께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